불확정청약1 청약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무역계약에서 청약의 성격) 1. 청약에 관한 법률 규정 1) 민·상법에서는 별도로 청약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CISG에서는 청약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CISG 제14조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됩니다. 그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민·상법에서는 별도로 청약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PICC에서는 유효한 청약의 요건 중 확정성의 부여 요건을 제한 없.. 2022. 10. 19. 이전 1 다음